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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집합건물/집합건물 관리단

[집합건물법 / 관리단 / 권형필 변호사] 집합건물내에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닌 구분소유자와 기타 입주자대표회의와 병존하고 있는 것이 적법할까?

   집합건물내에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닌 구분소유자와 기타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병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고, 따라서 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가단5184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가단51847 판결



[판례 해설]

   현 법제 하에서 집합건물법에서 예정하는 관리단 즉 구분소유자로만 이루어진 관리단만이 유효 적법한 집합건물 내의 단체이며 그 외의 단체는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은 자신의 점포를 임대해 주고 자신은 해당 점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관리단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대상판결은 이를 감안하여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로만 이루어진 관리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 범위 및, 어느 정도의 단체성만을 갖추었다면 적법하게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피고들 주장]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2013. 1. 31.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관리비 청구를 할 수 없다.




[법원 판단]

   원고는 2009. 1. 31.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회장 I)와 계약기간을 2009. 2. 1. 부터 2년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당사자의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이 2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정한 원고의 관리 업무의 범위는 입주자들의 관리 및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관리비 공과금 지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위 관리용역계약은 적법한 갱신 거절 통보가 존재하지 않아 3회에 걸쳐 자동 연장되어 2015. 1. 31.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A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적법하게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실관계]

   1. A건물에는 관리단이 따로 활동하고 있지 않으나구분소유자와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직되어 A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2원고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A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당사자의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이 2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고피고는 A건물 B호실의 구분소유자 및 B호실의 임차인이다.

   3원고는 피고들에게 미납된 관리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관리용역계약이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관리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