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관리단에 대하여 제기한 소는 민사소송법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바, 관리인 및 관리단 전부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하여 관리인만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관리단도 당사자로 취급하여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다1323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실체 판결이라기보다는 절차 판결에 해당한다. 즉, 관리인 해임을 시키기 위해서는 관리단 뿐만 아니라 해당 관리인까지 피고로 포함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적법하다는 판결이다.
따라서 관리인 해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관리단까지 피고로 포함시켜야함에 주의를 요한다.
[법원 판단]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소송관계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1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이들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고 심리를 진행한 다음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 2. 11. 자 75마533 결정 참조). 한편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참조).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이 사건 소송경과를 살펴보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그 전체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관리단도 당사자로 취급하여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민사소송법 제67조에 정하여진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의 이러한 위법사유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사실 관계]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 A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집합건물법에 근거하여 관리인 A와 관리단을 상대로 A의 해임을 청구하였다.
2. 제1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 받은 이후 A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A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관리단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