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관리업체가 실제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관리업무 등 용역 업무를 수행·제공하였다면 관리업체가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관리단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7. 10. 선고 2012가합1954(본소), 2012가합9217(반소) 판결).
[판례 해설]
위탁수수료를 청구하는 권원은 다름 아닌 위탁관리계약에 기한 청구권인바, 수수료 청구의 전제가 되는 위탁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위탁수수료를 청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 지급한 위탁수수료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요건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탁업체의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탁업체가 실제 계약에 따른 관리업무 등 용역 업무를 제공하였다면 상대방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법원 판단]
피고들이 무효인 위ㆍ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위탁관리비를 부당이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E가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11개월 내지 15.5개월 동안 E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자신들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위탁관리비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원고의 관리인 자격으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던 H 등에게 정당한 대표권이 없어 피고들이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아무런 원인없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원고 역시 피고들이 무효인 위ㆍ수탁관리계약체결의 결과 사실상 수행한 E 관리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았다), 피고들 자신이 수행한 건물관리 용역의 대가로 받은 ‘위탁관리비’ 해당 금원 액수가 원고가 E 건물 관리를 위해 통상 지출하여야 하는 위탁관리비 액수보다 부당하게 과다하게 산출되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이 사실상 제공한 건물관리에 관한 용역 대가를 초과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피고들의 용역 제공 및 원고의 위탁수수료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