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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집합건물/집합건물 관리단

[관리단 / 관리업체 / 손해배상 / 권형필 변호사]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관리단과 관리업체에게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판례 해설]


   당해 판결에서의 원고 인용금액이 약 8 9,0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은 관리단이나 위탁관리업체의 입장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법리상으로는 당연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들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문이나 기타 안전상의 관리업무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 화재가 발생하여야만 그와 같은 하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시에는 안전상의 관리업무를 해태하기 쉽다.





   대상 판결에서도 화재 발생 전에는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화재가 발생한 이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알게 되었고 불운하게도 해당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가중된 상태였다.


   결국, 대상 판례를 계기로 기존 관리단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화재가 실제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안전점검의무를 해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4) 방화셔터의 정상작동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2, 15,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안산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6층에는 출입로(램프) 앞의 방화셔터, 631호와 632호 사이의 방화셔터(이하 이 사건 방화셔터)를 포함해 총 4개의 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위 출입로(램프) 앞의 방화셔터는 작동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630호와 원고가 이 사건 설비를 보관하고 있던 632호 사이에 있는 이 사건 방화셔터는 작동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중략) 이 사건 방화셔터가 정상적으로 관리되었다면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의 동작을 통해서 자동으로 작동, 완전히 하강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설비를 보관하고 있던 632호로 매연 및 소화수 등이 유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관리단 및 D은 피고 B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