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당일에 안건을 제시·의결하였다면, 해당 의결은 무효이다.
[판례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기본적으로 의결기구이고 입대의에서 의결된 사안은 관리주체가 집행을 맡게 된다. 더 나아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입주민의 대표기구이고 이는 국가로 비유하자면 국회에 해당한다. 당연히 하나의 공동체에서의 대표기구가 의결한 의결 사항에 관하여는 외부의 기관에서는 일단 불간섭이 원칙이고 이는 아파트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당연하다. 실제 법원에서는 아파트에서 어떠한 의결을 거쳤든지 간에 주택법의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한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은 이상 그 의결을 존중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율권의 기본적인 전제는 적법절차에 따라 의결이 되었느냐의 문제이고 대상판결 역시 그 흐름 중 하나이다.
주택법 및 동 시행령 그리고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7 일전에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와 같은 공고에는 어떠한 내용의 의결을 거치는지 분명히 공지가 되어야 한다. 이는 입주민 중에 그와 같은 의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기도 하고 동대표들에 대하여 의견을 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기 전 공지 사항이 아니고 더욱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일 제시한 의안을 의결할 경우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고 대상판결 역시 그와 같은 법리를 확인한 하나의 판례이다.
간혹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공고시 “기타의안”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하여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법원판단]
위 각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2일 전인 2014. 9. 23. 에서야 회의 개최에 관한 공고를 하였고, 공고 당시 이 사건 결의 내용은 안건으로 전혀 기재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당시 위와 같은 적법한 절를 거치지 아니하고 긴급하게 이 사건 결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의 회장 및 동별 대표자 지외를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