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최근 집합건물의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직무대행자로서 변호사가 많이 선임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가 아무리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해당 사안에서는 법원에서 선정한 변호사가 관리단 총회의 절차를 잘못 해석하여 해당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전원이 직무정지를 당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전부 패소한 사태가 벌어져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무를 대행한 변호사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잘못 해석할 만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불분명한 이유로 직무대행자에 대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다. 해당 관리단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 입장에서는 법률전문가가 절차 진행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선임이 되었는데, 오히려 또 다른 구분소유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패소하고 이에 더하여 소송비용까지 배상하게 되었다면 상대방을 비롯하여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분통이 터질만하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B 변호사가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동별 운영위원으로 선출하면서 의결권이 없는 임차인들로부터 구분소유자들의 서면위임장이 없는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아 이에 의하여 의결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위 임시총회결의가 무효가 되었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위 직무집행정가가처분 사건에서 집행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집행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가. 관리규약 조항 상호 간에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대행자인 B변호사가 나름대로 관리규약의 조항들을 해석하여 업무를 진행한 결과 그 해석이 이후에 법원이 내린 해석과 다르다고 하여 직무대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직무대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이의, 항고, 재항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직무대행자의 과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직무대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이의, 항고, 재항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직무대행자의 과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