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에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관리비 징수 업무를 도맡아 할 수 있고, 그 외의 단체는 관리단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관리단이 성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관리비 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점포의 경우,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고 신고절차까지 마무리하면, 아무리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관리단이고 그때까지 관리비 징수 업무를 도맡아 해왔다 하더라도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설립신고가 수리되는 순간 관리비 징수 권한은 소멸하고 그 징수 권한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게 이관된다.
집합건물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 등을 고려한 위 판결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대법원 판단]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란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점포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와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상의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에 관하여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ㆍ징수 업무를 포함한 건물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새로이 관리비 부과ㆍ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하게 된 범위에서 관리단이 가지던 관리비 부과ㆍ징수권한은 상실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설립ㆍ신고 전까지 관리단이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한 관리비채권마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당연히 이전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비채권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새로이 관리비 부과ㆍ징수권한을 취득한 후에도 그대로 관리단에 귀속되고, 관리단이 그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상실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① 보조참가인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인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3. 10. 30. 설립된 후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절차를 마쳤다. ②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설립되기 전까지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③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이 설립되기 훨씬 전인 2013년 3월 이전에 발생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이 보조참가인의 권한에 속하게 된 범위에서 관리단인 원고가 가지던 관리비 부과ㆍ징수권한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관리비채권이 보조참가인의 설립 전에 관리단으로서 적법하게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취득한 정당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면 그 관리비채권은 대규모점포관리자인 보조참가인이 새로이 관리비 부과ㆍ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후에도 원고에게 그대로 귀속되고, 원고가 이 부분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상실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청구하는 관리비가 보조참가인이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마치기 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보조참가인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관리비 부과ㆍ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이상 원고가 그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관리단과 대규모 점포관리자의 권한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