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집행·배당/유치권

[부동산 경매 / 유치권 / 확인의 소 / 권형필 변호사]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원고가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소송 도중에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평가받아 상실되어 원고에게 채권자의 지위만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이 존재한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판결.





[판례 해설]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이다. 확인의 소의 경우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기 전에 먼저 소송 요건으로서 소제기 당사자에게 법률상 확인이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대상판결에서 원고는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유치권자들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도중 원고의 소유권은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상실되었고, 단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만 인정되었다. 이에 유치권자들은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므로 본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부동산의 채권자에 불과하여도, 유치권이 존재한다면 이는 부동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채권자의 배당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채권자의 지위에 불과하여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판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유치권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을 넓게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위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관련사건에서 원고와 AB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등이 A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




[법원 판단]


   부동산유치권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상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으로 작용하여,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일반채권자는 물론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도 그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여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유치권의 성립 전에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받고 신용을 제공한 사람 등으로서는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자신이 애초 예상하거나 계산하였던 것과는 달리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원고가 AB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201113681호 사건에 관하여 상고(대법원 201396134)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AB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