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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집합건물/입주자대표회의, 운영회의

[입주자대표회의 / 동대표 선거 / 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 관리규약을 근거로 동대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피선거권 제한 사유를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 했다면, 이는 해당 동대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동대표 선거는 무효이다.






[판례 해설]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파트선거에도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보인다요새 법원 판결의 추세는 아파트 내부의 문제는 관해서 가급적 아파트 자율권에 맡기려 하지만풀뿌리 민주주의의 전제에 해당하는 동대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주택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즉 사전선거운동과 후보자 등록서류 미비를 이유로 곧바로 동대표 후보자 등록사퇴를 시켰다이에 대해 법원은 이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해당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해한다고 판단하여위 결정을 무효로 만든 것이다.

 

   아파트 자율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인 입주민 대표선출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하고이와 같은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파트 자율권은 오히려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하여 해가 될 뿐이기 때문에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법원 판단]


   살피건대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피고가 원고 B와 H, I의 결격사유라고 주장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 선거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이 사건 아파트 공동관리규약 제20조는 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이라는 제목 하에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마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를 관리규약 등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격사유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영 제50조 제4항 제9는 결격사유 위임과는 관계가 없는 규정이다위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 H, I가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선거 관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행위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52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시정명령 또는 위반금 부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원고 B, H, I는 이 사건 선거의 정당한 피선거권자에 해당하고 등록 무효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는바이들을 배제한 채 E, G를 단독 후보자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202동 입주자등의 63.48%(=113/178×100%)의 찬성을 얻은 및 이 사건 아파트 210동 입주자 등의 53.1%(=94/177×100%)의 찬성을 얻은 G를 이 사건 아파트 202, 210동의 동별 대표자로, O와 M이 복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이 사건 아파트 207동 입주자 유효투표의 다수표를 얻은 O를 이 사건 아파트 207동의 동별 대표자로 각 선출한 선거는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그 위반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위 선거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