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집행·배당/배당이의 소송(부실채권)

[배당요구 분쟁/권형필변호사]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권자의 최소한의 요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결정 및 집행까지 완료한 자에 한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권자의 최소한의 요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결정 및 집행까지 완료한 자에 한한다.




법원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원고는 강제경매목적물인 판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는 대여금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부동산경매절차상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치지는 못한 사실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는 원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대하여는 전액 배당을 하지만 위 가압류청구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의 채권과 동순위인데도 전혀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원고가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대하여도 피고와 안분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실체상의 이유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원고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상의 이유는 판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단지 자신이 위 경매대상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배당요구가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배당요구는 부적법한 것이고 원고의 배당요구가 부적법한 이상 그 실체상의 이의신청 또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이 사건 배당이의 소도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례해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가 필요없고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반환소송까지 할 수 있다그러나 경매개시 이후에 가압류 등기된 자는 다른 배당요구채권자와 동일하게 배당요구기한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배당이의를 하여야만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경매개시 이후에 가압류 결정 및 등기가 된 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일단 가압류라고 함은 가압류 신청가압류 결정그 이후 등기가 되는데 배당요구시한 까지 가압류 결정만 받고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느냐아니면 가압류 등기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되어야 하느냐 이다.

 

대상판결은 이에 가압류 결정 뿐만 아니라 집행 즉 등기까지 되어야만 비로소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더불어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결정이 되고 이후 등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추인조차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생각건대 민사집행법의 대원칙인 절차의 안정성 측면에서 본다면 가압류 결정 뿐만 아니라 집행 까지 되어야 비로소 가압류 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이고이는 지급명령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이 제출되어야 하고 그 이후 제출될 경우 추인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96045 판결과 일맥상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