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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집행·배당/배당이의 소송(부실채권)

[배당이의분쟁/권형필변호사] 지급명령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이의 요건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45 판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하자가 치유되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96045 판결)

 

 

법원판단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88조 제1,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판례해설

 

배당 절차는 집행권원이 있는 자 만이 참여할 수 있고 경매개시 전에 등기된 자가 아닌 이상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비로소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급명령 채권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배당 채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판결은 지급명령 신청이후 확정시까지 어느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고 그 기간 동안에 배당요구 종기가 도과될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신청서와 송달 증명원만 제출하고 배당 종기 이후 보완하였을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으로,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차후 보완하여도 적법한 배당요구 채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이유는 민사집행의 원칙인 절차의 안정에 귀착한 태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