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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집행·배당/배당이의 소송(부실채권)

[배당이의 분쟁/권형필변호사] 배당기일에 실재로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지만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법원 1981. 1. 27. 선고 791846 판결)




원심판단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가 될수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그 존부, 범위, 순위 등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이어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물론, 배당기일전에 미리 이의신청을 하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배당기일에서 위 서면을 진술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요구 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취지의 서면(갑 제25호증)을 배당법원에 제출한 바는 있으나 이를 배당기일에서 진술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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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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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591조 제1항 에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을 풀이해 보면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서면으로서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배당표에 대하여는 구술에 의한 이의의 신청만이 허용되고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하였어도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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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는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기일 이전에 이미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소송법제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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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배당이의절차에서는 이와 달리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 제1511항에 따라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구두로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통상의 소송에서와 같이 기일 이전에 이의신청을 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기만 하고 별도로 배당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진술간주가 되지 않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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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무자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에서 배당기일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