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 입찰에서 적격심사 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 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나, 나아가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낙찰자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다50057 판결).
[판례 해설]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권리보호의 이익, 즉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것을 제거하는데 법원으로부터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므로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 이해관계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대상판결에서 적격심사 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자가 낙찰절차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일단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된 수준을 넘어서 계약 내용이 이행된 상황이라면 더 이상 낙찰자 지위를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서 기억하여야 할 점은 낙찰자가 선정되어 계약까지 체결한 시점에서도 일단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점이다. 따라서 확인의 소를 청구하는 원고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그 계약 내용이 완료되기 전에 신속하게 확인의 소를 청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단]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나, 나아가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낙찰자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낙찰자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국방부 조달본부가 2000. 4. 12. 예열기 등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한 사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위임에 의한 국방부 조달본부의 물품 및 용역적격 심사기준에 의하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정하여진 사실, 2000. 4. 28. 실시된 입찰에서 넥슨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안@태가 최저가 입찰을 하고 원고는 차순위로 최저가 입찰을 하였는데 피고는 안@태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 85.2점으로 적격판정을 한 후 안@태를 낙찰자로 결정한 사실, 피고는 2000. 5. 31. 안@태와 위 입찰에 따른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8. 25. 물품납품 및 수요차량에 대한 장착이 이루어져 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안@태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이 무효이므로 위 입찰에 있어서 원고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을 구한다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미 낙찰자결정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이행이 완료된 이상 위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낙찰자 지위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