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또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안에서는 위와 같은 기존 판례의 기준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잘 적용하여 객관적인 타당성을 이끌어내었다고 본다. 즉 아파트의 관리용역회사는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정도의 경영상 긴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전체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직원을 재배치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그 기준으로 삼아서 이러한 소송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해고 근로자는 위와 같은 기준을 들어 소송상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원요청이 있었으므로 그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용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의 노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법원 판단]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참조),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445판결 참조), 또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관리소의 소장인 소외 강@균이 ○○아파트단지로 전근신청을 한 적이 있고, 원고의 인사 및 복무 규정 제12조는 단지간의 전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위 아파트 외에 원고가 위탁관리를 맡고 ○○아파트단지가 더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그가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소의 수효, 총직원수, 영업수입, 회사의 규모, 회사의 자산 및 부채 등 회사 전체의 경영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대표회의가 인건비 지급을 거절한 감축대상인원에 대한 급여를 원고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일개 관리소에서의 영업이익의 감소 내지 손실 때문에 반드시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정도로 원고에게 경영상 긴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계속 근무시킬 수 없게 된 인원을 ○○아파트단지의 관리소나 본사로 전근시키는 등 회사의 전체 사업장의 실정에 맞추어 직원을 재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해고가 회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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