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법원판단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 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위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의 2008.7.24.자 임시집회에서의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대표위원 선출 승인 결의, 원고2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빌딩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는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위 관리단의 대표위원회에서 소외인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도 무효이나, 그 후 2010.3.25.자 정기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제1,2항과 같이 위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의 각 결의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그 내용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정기집회의 결의가 당초의 임시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소외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하자는 독립된 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위 정기집회가 다른 절차상ㆍ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판례해설
기존 관리단 대표의 선임 절차가 무효라는 사유로 부존재확인이 된 이후 새로이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단 대표가 선출될 경우 그 관리단 대표는 적법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문제는 이전에 이미 부존재 확인을 받은 관리단 대표가 스스로 소집 동의를 받고 절차를 진행시킨 것이다. 즉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이 있을 경우 관리인이, 관리인이 없을 경우 구분소유자 중 1/5이 소집동의서를 받아 소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데 대상판결의 경우 관리인이 존재하여도 법적으로 그 지위가 부존재함이 확인되어 더 이상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바 이와 같은 무권리자에 해당하는 관리인이 소집한 절차를 적법하게 본 것이다.
생각건대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관리단 집회의 절차를 중시하는 것은 관리단 집회로 인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의사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단 집회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바 이 사건에서 단지 관리인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하자가 구분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대상판결과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