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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집행·배당/집행관련 판례

[경매 집행 / 가처분취소 / 권형필 변호사] 가처분 취소 결정 후 집행까지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취소 결정에 대하여 다툴 이익이 없다.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 신청인이 가처분 신청의 이익을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판례 해설]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가처분이 존재한다면, 낙찰자는 해당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상실 가능성이라는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낙찰대금은 당연히 하락된다. 그러나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후 선순위 가처분을 말소시킨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새로운 소유자의 물건에 대하여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고, 새로운 소유자 즉, 낙찰자는 경매절차에서 하락된 금액만큼의 이익을 보게 된다. 이는 현재의 소유자는 가처분신청자의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법리이다. 즉,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 더보기
[채권압류·추심명령 / 집행채권 / 피보전권리 / 권형필 변호사] 채권 압류·추심 명령에 대한 경정 결정에 실질적 변경이 있었다면,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을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존재하나 그 내용의 실질적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정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판례 해설] 압류 및 추심명령의 확정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는 채권의 우열 순위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즉, 압류 및 추심명령 자체는 평등배당이기 때문에 최우선순위에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우선순위는 확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바, 만약 그 확정시기보다 우선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의 압류 전부명령이 있거나 채권자가 그와 같은 채권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 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