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해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자대표회의 / 동대표 해임 / 보전의 필요성 / 권형필 변호사]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해임절차를 중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해설] 보전처분 중 가처분의 종류는 두 가지로서 하나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주 만나는 직무정지가처분, 도장 직인 인도 가처분 등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처분은 다른 보전처분과 다르게 보전처분과 본안판단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법원은 이러한 만족적 가처분의 인용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가처분은 법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바, 피보전권리 즉, 당사자가 주장하는 상대방의 행위에 법률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손해발생의 급박성까지 존재하여야 비로소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동대표 해임 사유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