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자대표회의 / 동대표 해임 / 보전의 필요성 / 권형필 변호사]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해임절차를 중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해설] 보전처분 중 가처분의 종류는 두 가지로서 하나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주 만나는 직무정지가처분, 도장 직인 인도 가처분 등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처분은 다른 보전처분과 다르게 보전처분과 본안판단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법원은 이러한 만족적 가처분의 인용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가처분은 법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바, 피보전권리 즉, 당사자가 주장하는 상대방의 행위에 법률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손해발생의 급박성까지 존재하여야 비로소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동대표 해임 사유가.. 더보기 [경매 배당 / 부당이득 / 보전처분 / 권형필 변호사]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배당절차에서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어 정당하게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서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집행의 보전 방법은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이다. [판례 해설] 보통 금액 채권일 경우 가압류를 통하여, 특정물 채권일 경우 가처분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한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채권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이기 때문에 금액채권이라고 오해하여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의 청구취지는 금액 채권이 아니라 배당금 청구권의 양도를 요청하는 것(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이므로 엄밀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