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 집행 / 가처분취소 / 권형필 변호사] 가처분 취소 결정 후 집행까지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취소 결정에 대하여 다툴 이익이 없다.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 신청인이 가처분 신청의 이익을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판례 해설]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가처분이 존재한다면, 낙찰자는 해당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상실 가능성이라는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낙찰대금은 당연히 하락된다. 그러나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후 선순위 가처분을 말소시킨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새로운 소유자의 물건에 대하여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고, 새로운 소유자 즉, 낙찰자는 경매절차에서 하락된 금액만큼의 이익을 보게 된다. 이는 현재의 소유자는 가처분신청자의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법리이다. 즉,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