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자 대표회의 / 경과규정 / 권형필 변호사]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규정과 관리규약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 우선하여 적용하게 될까?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의하여 중임 제한 규정에 관한 경과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관리 규약에 중임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였다면 관리 규약이 부칙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대법원 2015다 판례. [판례 해설] 경과규정이라고 함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경우, 구법(舊法)에서 신법(新法)으로의 이행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규정으로서, 경과규정을 둔 이유는 당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의 침익적 처분을 규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만들어졌을 경우 법에 대한 저항을 다소 완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을 예정하는 조항이다. 구 주택법 상의 중임 제한 규정은 동대표로 출마하려는 당사자의 기본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통하여 다소의 용인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한편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