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 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 배당 분쟁 / 근저당권자 / 채권 일부 기재 / 권형필 변호사]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주장한 근저당권자가 배당표 작성 이후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경매신청할 당시에는 경매 신청액을 기준으로 경매신청 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확실히 배당받을 것이 아니라면 굳이 다액의 경배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주장하진 않는다. 이와 같은 편법을 법원 역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근저당권자라고 하더라도 경매 신청 당시 일부 청구액만을 작성한다면 일정 수준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제한이다. 원칙적으로 경매개시 전에 등기가 경료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필요도 없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적법한 배당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전부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과 같이 경매신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