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경매/ 선순위 임차권/ 권형필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 및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법원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 시 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 더보기 [부동산 경매/ 유치권/권형필 변호사] 상사 유치권자는 먼저 성립한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 2가 2004.7.7. □□ 주식회사(이하 ‘□□’)로부터 이 사건 115호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9.3.그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② 원고 2가 위 점포의 분양대금 중 136,667,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는 2006. 8. 원고 2에게 위 점포를 분양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