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 집합건물 관리단 / 계약해제 / 권형필 변호사 ]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중요계약 체결 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을 규정했는데도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의 문제 [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말한 법원이 판단은 관리단 규약에 관리단과 용역업체가 중요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도급계약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관리단의 규약의 존재는 이례적인 것으로서 결국 관리단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방은 이러한 규약의 존재와 더불어 계약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파악하고 비로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주의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관리단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중요한 계약에 한하기는 하지만)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시킨 것으로, 이는 거래 안전에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