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하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사건 분쟁/권형필변호사]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개정 집합건물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005. 5. 2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2005. 5. 26. 개정된 주택법 하에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 및 그 근거 규정(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사실관계 가. 원고는 X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다. A와 B는 2004. 3.경 X아파트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와 사이에 X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X아파트에 관하여 2006. 10. 27. 사용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사용검사일 전에 발생한 하자나 오시공ㆍ미시공 등의 하자가 있고, 또한 사용검사일부터 위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주택법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