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이행보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 / 준공기한 / 지체상금 / 권형필 변호사]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공사보증회사가 공사 완성을 선택한 경우에도 원래의 준공기한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배상해야 한다.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와 보증채권자를 甲 공사로 하는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甲 공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丙 조합이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안에서, 丙 조합이 지체상금 등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례 해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도급인으로서는 수급인 즉 공사업체가 공사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계약시 공사업체에게 건설 공제 조합 등에서 발행하는 공사이행보증증권 등의 증권을 요구한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사이행보증증권의 의미와 그 범위에 관하여 문제가 되었다. 공사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한 조합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