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판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합건물 / 공용부분 판단 / 구분소유자의 동의 / 권형필 변호사] 특정 층의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여 점유·사용하려면,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할까? [판례해설]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3/4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약 해당 공용부분의 변경이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전체 구분소유자 3/4의 동의 이외에도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는 다수결에 의한 결의로 침해되는 소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로 집합건물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와 다르게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서 제외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6층의 구분소유자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의 층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