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이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과태료/ 권형필 변호사 전부승소] 주택법 제2항 6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의미 주택법 제2항 제6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대표자”의 의미는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대표자를 의미한 것일 뿐 장기수선계획이 없음에도 진행한 작위의무를 위반한 대표자를 의미한 것은 아니다(울산지방법원 2015과599 결정). 법원 판단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5. 6. 17.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 2015. 6. 22.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가 위반자에게 송달되었다. 위반자는 2015. 11. 16.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