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업체 / 중요사항 / 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선정 당시에 입주 세대 수를 고지할 의무가 있을까? [판례 해설] 이 사건 입찰 참가자인 재활용 업체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된 후 확인해 본 결과 처음 예측과 다르게 거의 절반 세대가 입주자하지 않아 낙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낙찰자 지위를 박탈하고 재입찰을 진행하여 다른 업체를 선정하자, 곧바로 자신이 입찰 참가당시 납부하였던 입찰 보증금 265만원과 더불어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요구한 것이다. 여기서 쟁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세대수를 고지할 의무가 존재하는지였고 만약 이러한 고지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지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재활용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입찰 세대수를 확인할 의무는 입찰 참가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 더보기 [관리단 / 관리업체 / 손해배상 / 권형필 변호사]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관리단과 관리업체에게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판례 해설] 당해 판결에서의 원고 인용금액이 약 8억 9,0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은 관리단이나 위탁관리업체의 입장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법리상으로는 당연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들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문이나 기타 안전상의 관리업무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 화재가 발생하여야만 그와 같은 하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시에는 안전상의 관리업무를 해태하기 쉽다. 대상 판결에서도 화재 발생 전에는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화재가 발생한 이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알게 되었고 불운하게도 해당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가중된 상태였다. 결국, 대상 판례를 계기로 기존 관리단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화재가 실..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권형필변호사]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관련 칼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아파트 하자에 관한 소송을 하다가 우연히 접하게 된 사건이 바로 입주자대표회의 사건이다. 그리고 사건은 꼬리를 물고 벌써 십 수건을 해결하고 현재도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건은 대체로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특정 동대표를 해임시킨 경우, ② 관리비를 지체한 몇 명의 입주민들이 서로 공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다른 단체를 조직하고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하여 직무정지가처분을 하는 경우, ③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장등을 인계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④ 대단위 아파트일수록 외부 관리업체가 자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수탁계약을 해지당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들을 선동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