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합건물 / 관리단 / 관리비 / 권형필 변호사] 집합건물의 관리비 청구 및 수령 권한은 해당 건물의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권리일까? 집합건물의 관리비 청구 및 수령 권한이 해당 건물의 관리인에게만 전속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해설] 집합건물법은 관리인과 관리 위원회를 예정하고 있고 이를 선출하는 각 절차 또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리인 및 관리 위원회의 선출 절차에 대한 집합건물법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와 다른 내용의 규정을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대상판결에서는 관리 규약에서 정한 관리인 선출에 관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를 관리인으로 볼 수는 없으나, 관리비 징수권한은 반드시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에게만 전속한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하게 성립된 관리단’으로부터 ‘관리 업무 등을 위임’받은 자도 적법하게 관리비 청구를 할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