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자대표회의 / 대지권 / 구분소유권 / 권형필 변호사] 아파트 단지 내에 설립된 유치원의 통학버스 및 진입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유효할까? [판례 해설] 아파트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규약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전체를 자신의 지분 비율에 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집합건물법상의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사용제한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만약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 거쳤다면 그 의결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의 사용을 제한하지도 못하고, 해당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도 못한다. 이에 더하여 단순히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법에 존립의의가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체로 이루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