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탈퇴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 / 계약 인수 / 당사자 탈퇴 / 권형필 변호사]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대하여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양도인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벗어날까? [판결요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상 지위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함에 있어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따라서 나머지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된다. [판례해설]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그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타방이 동의한 경우,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벗어나고, 나머지 당사자 역시 양도인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