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합건물 관리단 / 관리비 / 대물변제 / 권형필 변호사] 적법하지 않은 관리업체에 납부한 관리비는 무효이므로 이 경우 적법한 관리업체에게 다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판례 해설] 관리단과 위탁관리회사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관리단이 위탁관리업체에 대하여 관리계약 해지통고를 하였음에도 관리회사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관리업무를 지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적법하지 아니한 관리업체에 납부한 관리비는 유효하지 않고 그에 따른 대물변제도 유효하지 않으며 결국 관리비를 재차 납부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그러나 관리단과 위탁관리회사 간 분쟁상황을 모르는 구분소유자들이 태반이고 이들은 기존 계좌 그대로 납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때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충분히 대항할 수 있다. 다만 관리업체가 부적법한 업체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였을 경우 당해 사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법원 판단] 피고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