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자대표회의 / 대지권 / 구분소유권 / 권형필 변호사] 아파트 단지 내에 설립된 유치원의 통학버스 및 진입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유효할까? [판례 해설] 아파트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규약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전체를 자신의 지분 비율에 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집합건물법상의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사용제한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만약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 거쳤다면 그 의결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의 사용을 제한하지도 못하고, 해당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도 못한다. 이에 더하여 단순히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법에 존립의의가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체로 이루어.. 더보기 [부동산 경매/ 대지권 등기/ 권형필 변호사] 대지권 등기와 관련된 판례(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만 경락받은 자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법원판단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참조), 이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