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자대표회의 / 차단기 설치 / 대지사용권 / 권형필 변호사] 아파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차단기를 설치하는 행위가 아파트 단지 내 상인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일까? [판례 해설]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이 판례를 기준으로 하급심 판례에서 다소 다른 판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상가 구분소유자가 대지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차단기를 설치하더라도 이로써 상가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본 판결은 대지사용권에 관한 일반적 법리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에 대한 대지 사용권이 존재하여도 이를 무소불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제한이 존재하며, 그 제한의 기준에 있어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