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해임 결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자대표회의 / 동대표 해임 결의 / 권형필 변호사] 임원 해임 결의를 함에 있어서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유효한 해임 결의가 가능할까?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당일에 안건을 제시·의결하였다면, 해당 의결은 무효이다. [판례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기본적으로 의결기구이고 입대의에서 의결된 사안은 관리주체가 집행을 맡게 된다. 더 나아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입주민의 대표기구이고 이는 국가로 비유하자면 국회에 해당한다. 당연히 하나의 공동체에서의 대표기구가 의결한 의결 사항에 관하여는 외부의 기관에서는 일단 불간섭이 원칙이고 이는 아파트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당연하다. 실제 법원에서는 아파트에서 어떠한 의결을 거쳤든지 간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