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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해임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동대표 해임/ 권형필 변호사/전부승소]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회의가 종료된 이후 의사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9504)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사를 표시한 위원이 그 이후 해당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선관위원회 결과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1) 피고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8동, 912세대로 구성, 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4. 7.경 입주자 주민투표에 의하여 피고의 회장(아래에서는 ‘회장’이라 한다)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이다.(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 중 104명은 아래와 같은 해임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요구안에 동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3)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아래에서는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한다)는 2015. 3. 4. 구성원 5명..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권형필변호사]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관련 칼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아파트 하자에 관한 소송을 하다가 우연히 접하게 된 사건이 바로 입주자대표회의 사건이다. 그리고 사건은 꼬리를 물고 벌써 십 수건을 해결하고 현재도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건은 대체로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특정 동대표를 해임시킨 경우, ② 관리비를 지체한 몇 명의 입주민들이 서로 공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다른 단체를 조직하고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하여 직무정지가처분을 하는 경우, ③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장등을 인계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④ 대단위 아파트일수록 외부 관리업체가 자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수탁계약을 해지당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들을 선동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