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4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 선관의무 / 권형필 변호사]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위반으로 유치권이 소멸된다. [판례 해설] 유치권자로서는 자신이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타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를 할 수 있고 이는 민법상 인정되는 점유의 한 형태이므로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바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유치권자는 자신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유치적 효력(민법제320조)만 있을 뿐 그 외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가지는 것이 아니고 만약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한다면 민법 제324조에 의하여 유치권소멸청구의 사유가 된다. 물론 채무자의 승낙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유치물을 가지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이와 같은 수익금을 자신의 공사대금에 변제충당할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유치권자가 당시 소유자와 공사대금 문제로 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