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원고적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의/권형필변호사] 배당이의의 소 원고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 및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 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강제경매목적물인 제1심판결 별지 제1목록 1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같은 목록 3 건물에 설치된 제1심판결 별지 제2목록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었으므로 경락대금 중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매득금 상당의 금원은 원고가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는 실체상의 이유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실체상의 이유는 위 1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