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분쟁/ 하자소송/ 권형필 변호사] 구분소유자가 하자 소송을 제기한 후 건설회사와 부제소 합의를 하였을 경우 그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7364) 구분소유자가 독단적으로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 이후 강제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까지 합의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대체동에 있는 00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개발은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건설회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3) 피고 △△개발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