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 배당이의 / 지연손해금 / 부당이득 / 권형필 변호사 ] 가압류 채권액보다 실제채권액이 미달할 경우 배당이의 및 부당이득 반환문제 [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 원심과 대법원의 견해가 다른 쟁점은 ① 배당기일 이후의 지연이자가 배당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② 가압류권자가 자신의 채권액 이상의 배당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가 가압류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였다. 먼저 첫 번째 사유로서 배당기일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가 과연 배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원심은 배당기일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도 채권자의 배당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배당기일에 배당금이 확정되어 그 확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만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 두 번째 사유는 가압류권자에게 피보전채권액 이상의 배당금이 책정되었을 경우 배.. 더보기 [경매 배당 / 부당이득 / 보전처분 / 권형필 변호사]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배당절차에서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어 정당하게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서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집행의 보전 방법은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이다. [판례 해설] 보통 금액 채권일 경우 가압류를 통하여, 특정물 채권일 경우 가처분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한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채권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이기 때문에 금액채권이라고 오해하여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의 청구취지는 금액 채권이 아니라 배당금 청구권의 양도를 요청하는 것(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이므로 엄밀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