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임대차 / 대항력 / 사업자등록 요건 / 권형필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 [판례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차 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되고 해당 건물에 정확히 점유하고 있는지가 특정되어서 이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부동산 물권 방법인 등기와는 다르게 사실상 임대차 계약서와 점유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정은 등기에 버금가도록 정확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 일부에 대한 특정을 정확히 하지 않고, 이를 생략한 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받았는바, 법원에서는 공시 방법을 적절히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법원 판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