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 배당 이의 / 악의의 소액임차인 / 사해행위 / 권형필 변호사 ] 채무 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임차권을 설정해주었다면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소액임차인의 불인정에 관한 것이다.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언제 임차권이 발생하였던 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금액은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고 있는바, 일부 소액임차인들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집주인과 공모하여 경매 발생하기 직전 소액임차인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점유를 하여 경매절차에서 소액보증금을 배당받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견해가 대체적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법원은 대체적으로 해당 임대차 계약을 통모에 의한 무효의 계약이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채무자의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은 다른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