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리단분쟁/권형필변호사] 구분소유자 중 일부를 제외한 채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였다면 해당 관리단 총회에서의 의결은 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1905 판결) 사실관계 (1) 원고는 A건물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A건물과 그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A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2) 피고는 관리단을 구성하면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구성원과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관리단 구성원에서 제외한 채 관리단 총회를 진행하였다. 법원판단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건물의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할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고, 피고는 규약 제3조에서 피고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결성된 객실 및 상가 소유자들의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규약 제18조 제1항에서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자 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법 및..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