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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 권리금 / 계약 해지 / 권형필 변호사]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의 회수를 청구할 기회조차 없다 [판례 해설]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내용 중 가장 획기적인 조항은 바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조항이다. 원래 권리금은 임차인이 차후의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임대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급기야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자 입법자는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권리금 보호 조항을 만든 것이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므로 권리금 보호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 이 사안에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한 조건과는 다르게 해당 건물을 사용하였고,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였다. 그러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주거나, 권리금 상당액.. 더보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형필 변호사] 이미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확정일자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를 정정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 [판례 해설] 일단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기본적인 사항이 실질적으로 변동되지 않은 이상 임대차 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임대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최초 확정일자로 인한 대항력 및 우선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임대차 계약 갱신 이후 그 시기의 확정일자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한 후, 이를 정정하고 최초 계약 시기를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이다. 당사자가 법률적 주장을 잘못하였다고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매에서만큼은 절차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잘못된 확정일자를 주장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을 경우 차후 이를 정정하는 주장은 할 수 없다.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이 사건에서처럼 임차인이 보증금 자체를 배당받을 수 없는 지경.. 더보기
[상가임차인 차임연체/ 갱신청구권/3기 연체/권형필변호사]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차임 2기 연체시 계약 해지 통고가 가능하다고 정한 경우 본 약정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 [판시 사항]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 임대인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례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서는 상가 임차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 동법 제10조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에서는 차임 3기 연체 시 갱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3기 연체 시에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이보다 불리한 약정을 한 경우 즉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2기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상가 임차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이 아닐까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