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사건 분쟁/권형필변호사]이메일(e-mail)에 의한 해고통지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메일(e-mail)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에 위반되지 않은 한 유효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용자이고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그 사용자인 참가인이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통보받고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고,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징계위원회 종료 후 참가인에게 부당해고를 당했으니 구제신청을 확실하게 해야겠다며 비위 내용과 관련된 CCTV 자료 일체를 원고 본인에게 보내지 말고 원고의 대리인인 담당 노무사에게 보내라고 요청하였다. 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