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경매 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 이의 / 이중경매 / 처분금지효 / 선행경매 취소 / 권형필 변호사] 이중 경매절차에서 선행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결 [판례해설] 민사집행법에서는 이중경매신청과 관련하여 제87조 제1, 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이중경매신청 이후 선행 경매가 취하되었을 때, 선행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절차의 효력 중 어느부분까지 인정될 것인지 여부이다. 원심판결에서는 선행 경매에 의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 등기는 선행 압류가 취하되어도 선행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처럼,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위반되는 근저당권자는 여전히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선행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