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 허위·과장 신고 / 소송사기죄 / 권형필 변호사]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할까? [판례 해설] 소송사기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한 종류로서 기망의 대상이 법원이라는 문제가 있다. 즉,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또는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의 대상이 되는 법원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판결을 할 때 기분이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 피고인은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으려 했으나, 대상판결에서 소송사기죄의 한 유형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원심의 이유를 지적한 내용은, 원심은 해당 사안에서 유치권이 인수되는 권리임을 전제로 법리를 설시하였으나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