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액임차인

[주택임대차 / 악의의 소액임차인 / 권형필 변호사] 조만간 경매가 개시될 것을 알고 잔금지급기일보다 현저히 먼저 주택을 인도받았다면, 주임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甲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한 다음 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사안에서,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에 한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이 된 이유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액임차인의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원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 더보기
[경매 배당 / 소액임차인 / 권형필 변호사] 배당요구 채권자가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에 참가할 수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배당요구를 해야하는 채권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선변제청구권만을 믿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배당에서 제외되었다면,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판례 해설] 배당요구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자는 그 지위가 천지차이다.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요구 기한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차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가능하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이나 판례에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집행 절차의 안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