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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소액임차인

[ 배당 이의 / 악의의 소액임차인 / 사해행위 / 권형필 변호사 ] 채무 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임차권을 설정해주었다면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소액임차인의 불인정에 관한 것이다.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언제 임차권이 발생하였던 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금액은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고 있는바, 일부 소액임차인들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집주인과 공모하여 경매 발생하기 직전 소액임차인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점유를 하여 경매절차에서 소액보증금을 배당받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견해가 대체적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법원은 대체적으로 해당 임대차 계약을 통모에 의한 무효의 계약이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채무자의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은 다른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있다... 더보기
[주택임대차 / 악의의 소액임차인 / 권형필 변호사] 조만간 경매가 개시될 것을 알고 잔금지급기일보다 현저히 먼저 주택을 인도받았다면, 주임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甲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한 다음 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사안에서,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에 한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이 된 이유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액임차인의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원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