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 / 아파트분양 / 유적지 / 권형필 변호사] 분양자가 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없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은 누가 질까?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계약상 채무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계약 체결 당시에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판례 해설] 아파트 분양업자가 공사를 지속하지 못할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전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더불어 분양을 강행한 이후 공사를 지속하지 못하는 사정이 실제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이다. 이 사건에서 아파트 분양업자, 실질적으로 시공업체는 이 사건 공사 중단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이 아닌 기 지급된 분양대금만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시공자가 아파트 분양 당시 공사를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충분히 이와 같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